대학생사람연대 회칙
1장 총칙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학생사람연대>라 한다.
2조 (위상)
본회는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본회의 회원들은 책임감과 자율성에 입각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조 (목적)
본회는 현 사회에서 억압받는 이들과 연대하여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운동을 벌인다.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통합하는 이른바 ‘배제적 통합’이라는 자본주의의 구성원칙을 비판한다. 억압받는 이들과 연대하여 현실의제에 개입함으로서 사회적 모순의 해결/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2장 회원
4조(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대학생 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5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회칙이 정하는 본회의 직책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본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나 교육,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6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강령과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따를 의무를 가진다.
③ 회원총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④ 본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참여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⑤ 하나 이상의 대학, 권역 대사람에 참여하여 활동을 할 의무를 가진다.
⑥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장 조직(운영과) 구성
[1절 조직운영의 원칙]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참여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2절 조직체계]
7조 (전국 대학생사람연대)
8조 (대학, 권역, 지역 대학생사람연대)
① 각 대학, 권역, 지역에서 5인 이상의 회원의 모임으로서 규정된다.
② 권역은 지역적 공통성이 있는 대학으로 구성된다.
③ 회칙의 권한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각 대학, 권역 대학생사람연대의 자치규약을 둘 수 있다.
9조 (대학, 권역, 지역 대학생사람연대 준비위원회)
① 대학, 권역, 지역에서의 5인 미만의 회원모임은 준비위원회 형태로서 활동하며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칙의 권한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각 대학생사람연대 준비위원회의 자치규약을 둘 수 있다.
[3절 전국의결기구]
10조 (회원총회)
1항 (지위)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2항 (구성)
① 전국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회원총회의 의장은 전국 대학생사람연대의 대표로 한다.
3항 (성립 및 의결정족수)
① 회원총회는 재적인원 1/5 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단 대표탄핵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안건에 대한 의결은 참석인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③ 회칙의 제‧개정은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나 전국중앙운영위원회 혹은 회원 1/3이상의 발의와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4항 (발의)
① 회원총회의 안건은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나 전국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발의할 수 있다.
② 회원 재적인원의 1/10이상의 발의와 전국대학생사람연대 대표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개회 2주 전까지 상정할 수 있다.
5항 (권한)
① 전국대학생사람연대 대표를 선출하고 전국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한 인준의 권한을 가진다.
② 본회의 정책이나 사업안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의 권한을 가진다.
③ 강령이나 회칙 안을 제정,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④ 본회의 대학, 권역조직 심사 및 인준의 권한을 가진다.
⑤ 시행세칙을 제정,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⑥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⑦ 대표탄핵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6항 (소집)
① 1년에 2회 본회의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나 전국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소집된다.
② 회원총회는 30일전에 공고해야한다.
11조 (임시회원총회)
임시회원총회는 대표의 발의, 또는 전체회원의 1/10의 발의로 소집한다.
[4절 전국운영기구]
12조(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
1항 (지위)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2항 (구성)
① 모든 대학, 권역, 지역의 대학생사람연대 대표자 및 준비위원장, 부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문위원회 준비위원장으로 구성된다.
②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전국 대학생사람연대의 대표로 한다.
3항 (권한)
① 회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② 회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③ 본회의 시기별 사업에 대한 집행 및 운영의 권한을 가진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를 인준할 수 있다.
⑤ 전국대학생사람연대 대표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
⑥ 대학, 권역, 지역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의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 의결권을 인준할 수 있다.
⑦ 특별기구에 대하여 인준의 권한을 가진다.
⑧ 부문위원회 및 부문위원회 준비위원회에 대하여 인준의 권한을 가진다.
⑨ 분기별 재정보고 및 감사를 행한다.
4항 (소집)
①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는 대표의 발의로 소집된다.
② 대표의 발의나 중앙운영위원의 1/3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확대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④ 안건에 대한 의결은 참석인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13조 (전국중앙운영위원회)
1항 (지위)
본회의 정기운영기구이다.
2항 (구성)
① 각 지역의 대학생사람연대 대표자로 구성된다.
② 전국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전국 대학생사람연대의 대표로 한다.
③ 캠퍼스, 권역 대표자 및 준비위원장, 부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문위원회 준비위원장 중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확대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중앙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3항 (권한)
①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단, 12조 3항 ⑥의 권한은 제한한다.
②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4항 (소집)
① 정기 전국중앙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대표의 발의로 소집된다.
② 대표의 발의나 중앙운영위원의 1/3이상의 발의로 전국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④ 안건에 대한 의결은 참석인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5절 지역의결/운영기구]
14조 대학, 권역 운영위원회
1항 (지위)
① 대학, 권역의 의사결정기구이며 운영기구이다.
②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나 전국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들을 논의, 의결한다.
③ 대학, 권역, 지역의 자치 사안에 대하여 논의, 의결한다.
2항 (구성)
각 대학, 권역의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3항 (권한 및 소집)
각 지역의 자치규약에 따른다.
4장 대표, 특별기구, 부문위원회
[1절 대표]
15조 (지위)
본회의 대표는 대학생사람연대를 대표하고 대학생사람연대의 활동을 총괄 집행한다.
16조 (권한)
① 본회의 운영에 대한 집행의 권한을 갖는다.
② 회원총회와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전국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③ 전국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권한을 갖는다.
④ 특별기구의 위원장 임명권을 갖는다.
17조 (선출)
대표는 회원총회에서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단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
18조 (임기)
대표의 임기는 선출되는 순간부터 다음 차기 대표선출을 위한 선거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19조 (궐위)
1항 (권한대행)
대표 궐위 시,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에서 대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회원총회에서 인준한다.
2항 (권한)
대표 권한대행은 대표와 동일한 권한을 지닌다.
3항 (임기)
차기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20조 (탄핵)
1항 (탄핵)
대표가 본회의 명예와 지위를 심대하게 훼손할 경우에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대표의 탄핵은 회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2항 (요건)
탄핵은 1/3이상의 회원의 발의와 회원총회 재적인원의 2/3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2절 특별기구]
21조 (특별기구)
본회는 사업의 진행과 필요에 따라서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 산하의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3절 부문위원회]
22조 (부문위원회)
본회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대학, 권역 대사람 이외의 부문영역에서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항 (구성과 지위)
① 회원 10명 이상의 발의와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 혹은 전국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구성된다.
② 부문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부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중앙운영위원회 의결권을 갖는다.
④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에서 정한다.
⑤ 회칙의 권한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별도의 부문위원회 규약을 둘 수 있다.
23조 (부문위원회 준비위원회)
① 10인 미만의 부문위원회를 준비하는 회원들은 부문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나 전국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에 의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5장 중앙집행위원회
24조 (중앙집행위원회)
본회는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회 체계를 둘 수 있다.
1항(구성)
① 회원 중 개인의 동의와 대표의 임명에 의해 선임된다.
② 전국확대운영위원회와 회원총회에서 인준된다.
2항(책무)
①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전국운영위원회와 회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집행의 책무를 갖는다.
② 회원, 재정 관련 일상업무를 수행한다.
6장 재정
25조 (재정)
본회는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회비 체계를 마련한다.
26조 (재정구성)
① 회원의 회비
② 후원인, 후원단체의 후원금
③ 특별사업에 대한 특별 회비
27조(후원인, 후원단체)
본 회 사업과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단체는 후원인, 후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1항(1회 후원인, 후원단체)
① 본회의 재정에 1회 차 후원을 하는 개인, 단체이다.
② 본회의 재정활용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를 갖는다.
2항(정기 후원인, 후원단체)
① 본회의 재정에 정기적인 납부를 행하는 개인, 단체이다.
② 본회의 재정활용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를 갖는다.
③ 본회의 활동에 관한 자료나 교육,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28조(재정감사)
본회의 매 분기 재정보고 및 감사는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원회에서 행한다.
29조 (재정환급)
본회의 회비의 환급과 그 방식에 대하여서는 회원총회에서 결정하고 전국확대중앙운영위원회나 전국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집행한다.
7장 시행세칙
30조 (시행세칙)
본회는 필요에 따라 회칙에 근거하여 세칙을 둘 수 있다.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회원총회에서 할 수 있다.
8장 보칙
부칙 1조(의결권 정지)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총회에서의 의결권 자격이 정지된다.
※ 이 회칙은 개정 직후인 2011년 1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